 |
 |
개요 |
한식, 양식, 일식, 중식, 복어조리부문에 배속되어 제공될 음식에대한 계획을 세우고 조리할 재료를 선정, 구입, 검수하고 선정된 재료를
적정한 조리기구를 사용하여 조리업무를 수행 합니다.
또한 음식을 제공하는 장소에서 조리시설및 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 유지하고 필요한 각종 재료를 구입, 위생학적으로 저장 관리 하면서
제공될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직종 입니다.
호텔을 비롯한 관광업소와 일반 요식업소및 기업체, 학교, 병원등의 단체 급식소와 자영업 경영으로 조리에 대한 전문가로 인정받게 되면
높은 수익과 직업적 안정성을 보장받게 됩니다.
식품 위생법상 집단 급식소와 복어조리업, 허가면적 120 제곱미터 이상인 식품 접객업자는
조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은
조리사를 둠 ( 법 제 20조 ) 다만 중소 기업자가 운영하는 집단 급식소는 그러하지 아니함
( 기업활동 규제완화 특별조치법 제 36조 )
|
|
 |
응시 자격 |
-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 전문대학 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2학년에 재학중인 자 또는 1학년 수료후 중퇴자를 포함)
- 기술자격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도는 그 이수예정자.
- 국제기능올림픽대회나 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국내기능 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자와 기능장려법에 의하여 명장으로 선정된 자.
-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이사 실무에 종사한 자.
-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
|
 |
교육내용 |
|
 |
교육시간및 일정 |
- 수시접수, 수강생이 편리한 시간에 맞추어 개인교육
|
 |
이론 |
- 공중보건학
- 식품위생학
- 영양학
- 식품학
- 조리원리 및 원가계산
- 총정리 및 모의고사
|
 |
실기 |
- 실기 시험은 한식, 양식, 일식, 중식, 복어요리 중에서 자신있는 분야 선택하여 실시
|
|